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경북 청도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전부와 E 임야의 일부 지분 및 위 E 임야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피고 C은 2001. 9.경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차임 연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1. 9. 30.부터 2030.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F은 이 사건 건물을 불사(佛舍)로 사용하였다.
다. 그 후 F은 2002. 3.경 피고 C의 승낙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G’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2008. 8. 1.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2008. 9. 10.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실확인서] G를 매매 시에는 피고 C 대리 피고 B과 상의하고 전체의 금액 40%를 H(원고)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60%는 피고 C의 몫으로 정리한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경북 청도군 D, 사찰 계약금: 연 500만 원 부동산 매매 시는 서로 상의하여야 함
마. 원고는 I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08고단337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에 불복하며 대구지방법원 2009노3379호로 항소하였다.
바. 원고는 위 항소심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0. 2. 2.경 피해자인 I과 합의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I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불각서와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지불각서]
1. 197,100,000원 지불각서에는 “금일억구천칠백십만원정(금147,100,000원)”으로 기재되어 한글과 숫자가 서로 다르지만, 그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