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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3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8:55경 서울시 강남구 C빌딩 3호 승강기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갖다 대며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피하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등이나 어깨를 피해자의 등, 팔, 신체 앞부분 등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3. 18.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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