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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4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19: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행당동)에 있는 ‘엔터식스 쇼핑몰’ 5층 ‘CGV’영화관에서, 시사회에 참석한 연예인들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도주장면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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