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20:1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가창체육공원에서 윗몸 일으키기 운동기기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와 함께 모텔에 갈래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