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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8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2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2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7세)와 피고인의 애인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밀어내는 등 이를 피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 입,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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