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22:24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지하17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남자 친구 있어 ”, “예쁘게 생겼는데 왜 튕겨 ”, “내가 너 끝까지 쫓아갈 거야!”라고 말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치고,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윗부분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