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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05 2015고단7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17: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서 있는 뒷모습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992년경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피해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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