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2. C과 협의이혼 관련 조정절차 C과 D(피고인의 동생)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느단67 면접교섭허가 사건의 조정절차를 뜻함. 를 마친 후 금전, 면접교섭 문제 등으로 C에게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7:19경 C에게 전화를 걸어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7:21경 C에게 “개새끼 좃같은 십새끼야 니는 내 눈깔에 띄면 죽는 줄 알아라 병신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