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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06 2013고정6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2. C과 협의이혼 관련 조정절차 C과 D(피고인의 동생)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느단67 면접교섭허가 사건의 조정절차를 뜻함. 를 마친 후 금전, 면접교섭 문제 등으로 C에게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7:19경 C에게 전화를 걸어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7:21경 C에게 “개새끼 좃같은 십새끼야 니는 내 눈깔에 띄면 죽는 줄 알아라 병신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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