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42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세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