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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32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애인관계였던 사건외 B가 다른 남자인 피해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3. 18. 11:53 화성시 C에 있는 D 내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전화번호 E)을 이용하여 “개 걸레가 좋으냐, 씨발놈아. 두 년놈 죽는다. 조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보내고, 같은 달 19. 09:06 같은 방법으로 "정신 나간

놈. 미친 년, B 만나면 넌 죽어.

두 연놈 같이 있을 때 보자.

기대해라.

나 전 남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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