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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2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정보공개청구한 이율 곧 알게 될 것이니 기대하세요.

세상이 놀랄 일을 만드려 하오’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8.까지 148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또 한 이 범죄는 구성 요건 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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