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은 피고인의 동생 D과 협의이혼 후 자녀 양육이나 금전 및 면접교섭 문제 등으로 D 및 그 가족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받음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련의 갈등과정에 비추어 그 반복성 또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2. C과 협의이혼 관련 조정절차 C과 D(피고인의 동생)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느단67 면접교섭허가 사건의 조정절차를 뜻함. 를 마친 후 금전, 면접교섭 문제 등으로 C에게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7:19경 C에게 전화를 걸어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7:21경 C에게 “개새끼 좃같은 십새끼야 니는 내 눈깔에 띄면 죽는 줄 알아라 병신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