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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2 2014고정15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6. 07:04경 시흥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48세)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도둑놈의 새끼, 영원히 도둑놈이다, 내 키 열쇠 도둑질 해서 내집 털자구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1. 0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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