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 피고인은 2017. 1. 9. 09:40 경 순천시 우명 길 42, 한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 2길 25, 엔 조당 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75』 피고인은 2017. 4. 11. 17:15 경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 테마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 블루 핸즈 남 정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1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무면허 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 9. 의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거듭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