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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8 2015고단1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3.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오케이목장 앞 노상부터 같은 시 덕월동에 있는 드림플라워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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