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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4 2016고단2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2059』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 배 기량 50cc)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1:1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보 금 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우 석로에 있는 이 마트 에 브리 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23』 피고인은 2017. 2. 8.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9만원 상당의 1 층 출입문 유리창 1 장을 발로 차 깨뜨리고, 2 층으로 올라가 시가 7만원 상당의 2 층 방 문고리 1개를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20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1. 내사보고 『2017 고단 4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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