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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1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에 있는 반포 주공 아파트 23 동 앞길에서 시속 약 1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서 수시로 사람들이 통행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8 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펜더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 및 좌측 대퇴부 좌상을 입게 하고 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에 있는 반포 주공 아파트 23 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0:00 경 군포시 번영로 614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 핸즈 금 정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진술 추가, 진단서 제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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