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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1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1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전과가 총 14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0:45 경 부산 동구 진시 장로 24에 있는 부산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498-1에 있는 현대 블루 핸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브로 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그럼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7. 3. 음주 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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