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2017. 5. 25.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7 고단 1089] 피고인은 2010.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01:20 경 순천시 봉화로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백 강 로 조례 사거리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3.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7 고단 1601] 피고인은 2017. 8. 3.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 강로에 있는 ‘ 명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