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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24 2018가단10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10. 3,000만 원, 2015. 11. 2.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바, 피고에게 위 돈의 합계 6,000만 원의 변제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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