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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8 2015가단15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 22. 피고에게 5천만원을 2009. 4. 15.부터 2014. 4. 15.까지 60개월간 이자 4,600만원과 원금을 합하여 매월 160만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금, 약정이자 및 원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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