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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6가단3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 7.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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