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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8 2019가단13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2. 3.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6.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원금과 2018.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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