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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9 2018가합1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8. 2. 14.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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