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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09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4.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3,000만 원을, 2015. 5. 17. 변제기한을 2015. 9. 28.로 하여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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