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892-9에 있는 춘천이동갈비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춘천이동갈비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325,8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8. 23:0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춘천이동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