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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 19. 19:0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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