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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2. 00:25경 강한 술 냄새와 함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KBS 앞 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롯데마트 온의점 방면에서 퇴계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퇴계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온의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세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사고를 야기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춘천시 E에 있는 춘천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경사 G으로부터 00:50경, 01:00경, 01:14경, 01:30경 등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20경 춘천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거울을 이마로 들이받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42,000원 상당의 거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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