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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26. 02:56 경 술에 취하여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남부 사거리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강원지방 경찰청 소유의 E 쏘나타 순 61호 순찰차를 운전하며 쫓아오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사거리를 효자 사거리 쪽에서 위 식당 앞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 뒤쪽을 막아 선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차량을 전진하였다가 후진하면서 위 순찰차를 재차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421,1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수리 비 합계 835,01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위 D 경위를 폭행하고, 위 순찰차를 수리 비 합계 835,01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 일성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효자 교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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