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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990에 있는 무릉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퇴계사거리 쪽에서 온의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및 좌우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CT100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한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라임모텔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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