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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42870
채무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30. 주식회사 고암태양광발전(이하 ‘고암태양광발전’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고암면 대암리 산20 일대에 1.5MW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08. 1. 1.부터 2008. 5. 31.까지, 공사대금 9,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고암태양광발전은 두 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08. 9. 10.까지로 연장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제10조 제2항은 ‘물품 중 태양전지 모듈의 품질보증은 태양전지 모듈의 감가율을 감안하여 20년간 제조자 품질보증서로 대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태양전지 모듈을 조달하기 위해 2008. 1. 31. B을 통해 피고에게 미화 5.926,252.5달러(이하 달러표시는 모두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 상당의 태양전지 모듈을 발주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하였다.

위 발주서에는 구매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판매자로는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대표이사의 날인은 없고 B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위 발주서 제5항에는 품질보증 기간이 시험작동 승인일로부터 20년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원고는 ① 2008. 2. 피고로부터 공급받을 태양전지 모듈의 사양을 170W에서 125W로, 가격을 5,926,252.5달러에서 5,805,440달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② 2008. 6. 태양전지 모듈의 공급일자를 2008. 6. 3.에서 2008. 6. 25.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③ 2008. 8. 태양전지 모듈의 가격을 5,805,440달러에서 3,922,725달러로, 공급일자를 2008. 6. 20.에서 2008. 8. 15.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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