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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7나10152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개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B은 온수매트 등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물품거래의 태양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 1) B은 2014년 초순경 ‘C’라는 상호로 온수매트용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D과 사이에 온수매트용 보일러 조절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4. 9. 17. 원고에게 온수매트용 보일러 조절기에 사용되는 사출제품 10,000세트에 관한 발주서를 발송하였다가, 2014. 9. 22. 원고에게 위 발주 내역을 구체화하여 케이스, 윈도우 등 다수의 물품에 관한 발주서를 다시 발송하였다.

위 각 발주서에는 ‘금형 수정 완료(C 사장님 승인) 후 작업’, ‘금형 수정 완료 후 C회사 D 사장님 승인 후 작업 요망’, ‘총 1만 세트를 <1차 LOT: 5천 세트, 2차 LOT: 5천 세트>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작업순서 및 일정은 과 협의 요망’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위 2014. 9. 22.자 발주서의 ‘단가’ 부분은 B에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B은 2014. 9. 22. 원고에게 위 발주서를 발송하기에 앞서 D에게 그 발주 내역에 관한 내용 검토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메일에 첨부된 2014. 9. 22.자 발주서의 ‘단가’ 부분은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4) 한편, B은 2014. 9. 22. D에게 보일러 완제품 등 7,000세트, 보일러 자재 3,000세트에 관한 발주서를 발송하였다.

위 발주서에는 특기사항으로 “자체 ASS'Y 제조 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Assembly(조립품)의 줄임말이다. 를 먼저 입고바라며 F 사출물도 수량에 맞춰 같이 입고되도록 조치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B은 D으로부터 위 업무협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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