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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6가단910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6. 6. 23.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전 522 지상 단독주택에 관하여 32,500,000원으로 정하여 계단설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을 1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2016. 9. 6. 위 공사에 강화도어, 현관 금속유리공사, 지하 다락방 금속유리공사를 추가하여 39,970,000원으로 수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 7. 21. 피고에게 1차 도면을 제출하여 현장소장 등 피고측의 확인을 받아, 2016. 9. 2. 1차 시공을 한바 있고, 피고측의 재시공요구에 담당자 D과 E 소장 협의 후 2016. 9. 20. 2차 도면을 제출하여 확인받고, 2016. 9. 27. 합의된 도면에 따라 2차 시공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핸드레일 미설치 부분을 제외한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9,567,000원(공사대금 39,970,000원-핸드레일 미설치 부분 4,000,000원 부가세 3,597,000원-선수금 공제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갑 2호증 도면에 관하여 시공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6.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2016. 9. 6. 수정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차 도면, 2차 도면을 받아본 사실이 없고, 현장소장이 확인하고 협의한 사실 조차 없다.

2016. 9. 2. 1차 시공을 마무리 하였으나, 난간 높이가 맞지 않았다.

난간대 높이 110cm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시공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2016. 9. 27. 재시공한 난간은 110-130cm로 제각각 시공하였고, 피고는 2016. 10. 10. 계약을 해제하였다.

원고가 핸드레일 등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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