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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265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7. 28.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화물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구입하되, 피고가 프레임을 늘리고 냉장윙바디를 제작ㆍ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화물차 구입 및 냉장윙바디 설치계약’이라 한다), 피고측은 양쪽 윙부분의 두께도 60mm 로 해야 단열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 가격이 비싼 것이라고 설명함에 따라, 양쪽 윙부분의 두께도 60mm 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냉장윙바디의 경우 뒷문과 양쪽 윙부분의 두께를 모두 60mm 로 하는 것이 기술상 불가능하지 않고 내구성과 단열 효과가 증가하는 장점은 있으나, 한편 차량이 무거워 연료 소비와 고장 우려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어 통상 뒷문의 두께만 60mm 로 제작하고, 양쪽 윙부분의 두께는 30mm 로 제작하는바, 피고의 직원은 냉장윙바디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 냉장윙바디는 양쪽 윙부분도 당연히 60mm 로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업체인 B에 냉장윙바디의 제작ㆍ설치를 의뢰하면서 양쪽 윙부분의 두께에 대해서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B에서는 이 사건 화물차 냉장윙바디의 양쪽 윙부분을 통상적인 냉장윙바디 제작시와 동일하게 30mm 로 제작ㆍ설치를 완료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양쪽 윙부분이 60mm 로 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물차의 인수를 거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화물차에 양쪽 윙부분의 두께를 60mm 로 교체하는 데에는 600만 원이 소요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을 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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