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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09 2015고단84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보령시 H 외 2필 지에 신축된 ‘I 호텔’ 의 건축주이며, 피고인 B는 보령시 J에 있는 K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6. 경 건축 사인 피해자 L 과 위 M 외 2필 지에 지하 2 층, 지상 10 층, 연면적 13,084.57㎡ 의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4.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작성한 설계 도면을 교부 받아 위 설계 도면에 따라 호텔을 신축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설계도 면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설계비용을 요구하자, 위 호텔 신축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던 피고인 B 와 위 설계 도면의 일부 설계를 임의로 변경한 다음 변경한 설계 도면에 따라 위 호텔을 건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6. 30. 경 피고인 B 와 위 설계 도면을 변경하기로 하는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6. 경 보령 시청에 ‘I 호텔 신축공사 변경 심의 신청 안’ 을 제출하여 승인 받고, 피고인 B는 2012. 6. 경 위 K 건축사무소에서 위 설계도 면의 연면적을 13,010.13㎡ 로 축소시키는 등 일부 국소 적인 변경을 하였을 뿐 위 설계 도면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작성의 설계 도면을 복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교부 받은 변경된 설계 도면에 따라 위 호텔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위 설계 도면에 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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