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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9고단1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5. 19:25경 B 스파크 1.0 DOH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모덕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고인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와이드EVO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우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9. 9.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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