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2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조합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단성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1. 20:02경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