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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8 2016고정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러 동일목재 쪽에서 온양관광호텔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 진입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K5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K5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256,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F),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2차량의 사진, #1차량의 사진, CCTV 영상 캡처(사고 발생 및 도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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