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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6고단3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 18:35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독서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성 쪽에서 양주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에 있는 임진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유리에 있는 독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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