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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7 2014고단1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0: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3동에 있는 진흥오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박달사거리 쪽에서 안양 3동 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승용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CA110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위와 같은’이라고 기재하려다가 ‘같은’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속도를 줄여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 진입 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다툰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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