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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단1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1:5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장동교삼거리를 광영동 쪽에서 옥곡면사무소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 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TINI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28. 05:00경 입원치료 중이던 광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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