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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4:4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F에게 “ 임 마, 술값 니가 계산해 라, 씹할 놈 아 좆만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리고, 손날로 F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장면 사진과 영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로 설시한다.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 특별 양형 인자] 폭행 협박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술에 만취되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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