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01:20 경 김해시 B 아파트 1209동 105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이로 D의 오른쪽 팔과 왼손 검지 손가락을 깨물고, 계속해서 손으로 D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D의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사건 경위 파악)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인의 집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와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의 팔과 손가락을 깨물고 손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불과 1년 전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앞서 본 전과들은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