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22:5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업주가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OO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재차 종업원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에게 “ 개새끼야, 그래 할 일이 없나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대한 벌금 형 전과가 여러 회 있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