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12. 08:05 경 부산 동래구 B 마트 주변 ‘C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당시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당시 택시기사인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 야, 이 새끼야, 씹할 놈이, 쳐 돌았나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택시 우측 뒷문을 잡고 있던
E의 손을 치고, E의 경찰 제복 상의를 잡아 당겨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G에게 " 니는 뭔 데 "라고 고함을 치며 손으로 G의 배 부위를 1회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기본 범죄인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권고 형의 하한만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