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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5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5. 21:26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서 어지공원 공영 주차장에서, ‘ 차주와 대리 운전 기사 사이에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피고인의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 씨 발 놈 아 내 차를 움직이면 죽는다 "라고 말을 하고, 위 트랙스 차량에서 내리는 위 C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위 C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7 경 김해시 D 김해서 부 경찰서 B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대리기사 E이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을 목격하였다’ 는 진술을 하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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