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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2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12:3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OO 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방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내가 이 집 가장인데 왜 나가라 고 하 노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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