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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4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29. 1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4세)의 목과 멱살을 손으로 잡으며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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