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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고정49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7. 25. 22: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그 곳 지하도 1번 출구 울타리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 C(4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었다

놓고 주먹으로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동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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