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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6. 30. 00:25경 광주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타서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인해 택시기사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위 지구대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려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1세)이 붙잡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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